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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형마트 영업 제한 취소 가처분 기각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04.27 21:27|수정 : 2012.04.2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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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와 홈플러스를 비롯한 대형마트 5곳이 "영업 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 제한에 따른 대형마트의 영업 손실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중소 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목적이 더 크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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