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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 사칭 남수꾼 검거

이혜미 기자

입력 : 2012.04.27 17:51|수정 : 2012.04.27 17:51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48살 정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달 28일 서울 을지로의 한 은행 근처에서 행인에게 접근해 출장을 왔는데 차량수리비가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리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32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을 대기업 직원이라고 소개했고 사회 경험이 부족해 보이는 젊은이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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