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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촌처남' 김재홍 이사장 징역2년 실형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04.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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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 처남 김재홍 KT&G 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3억9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대통령의 인척으로서 청탁을 경계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당국 관계자들에게 잘 말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