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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04.27 17:55|수정 : 2012.04.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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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두 번 의무 휴일을 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한 조례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대형마트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 5곳이 서울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대형마트가 입을 손실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중소 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가 공익목적에 부합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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