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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정 폭력에 대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사건 초기에 적극 개입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들어가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바꾼 법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안전 여부를 살피는 등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고 피해자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긴급 조치를 내리는 등 경찰의 개입권한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가정 폭력이 지속되는 기간이 평균 11년이 넘는데다 피해자의 절반가량이 10년 이상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경찰이 가정폭력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