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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형마트 영업 제한 취소 가처분 기각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04.27 12:18|수정 : 2012.04.27 14:55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휴무일을 지정한 조례에 대해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대형마트들이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5곳이 "영업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례로 인한 대형 마트의 영업 손실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중소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목적이 더 크다"며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대형마트들의 영업시간 제한은 계속됩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은 한달에 두 번 의무 휴일을 정하고, 평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한 조례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