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오늘(26일) 오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 허위기재 혐의로 기소된 오자와 전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자와 전 대표는 지난 2004년 정치자금 관리단체에 현금 4억엔을 빌려주고도 그 해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해 1월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오자와 전대표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고의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고, 회계 담당자와의 공모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오자와 전 대표는 오는 9월 열리는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해 총리직에 도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