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이 경찰 112로 신고를 하면 119와의 핫라인을 통해 위치 추적이 가능케 하는 '3자 통화'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9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소방본부가 업무협약을 통해 구축된 '112-119 간 핫라인'제도를 다른 지방청에서도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112 신고자에 대해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데 따른 보완대책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