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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상대 불법 셔틀차량 운행 32명 입건

김수영 기자

입력 : 2012.04.26 14:20|수정 : 2012.04.26 18:55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연합회를 결성해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불법 셔틀 버스 영업을 한 혐의로 48살 구모 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씨 등은 안산과 안양, 성남 등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최대 4천원을 받고 대리 기사를 상대로 불법 셔틀 챠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비회원들의 운송은 방해했고 연합회 표시와 노선표까지 달고 다니며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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