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금융회사들이 여전히 고객 개인정보 동의를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가 시중 30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개인 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49개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현행법상 금융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땐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구분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42개 금융사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 직원 교육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개 금융사에서는 인터넷 금융거래시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금감원은 "고객의 자기정보 통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금융사들의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동의서 양식 등 금융거래 시스템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