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울시내 보도공사를 맡은 시공자는 의무적으로 공사관계자 실명을 보도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 보도 위의 자동차와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단속도 대폭 강화됩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25일) 오전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도블록 관리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서울시가 겨울철마다 보도블록을 파헤치고, 파손된 보도를 방치해 시민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며, 앞으로는 관리 지침을 강화해 시민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보도 관리 지침에는 보도공사를 할 때 공사 관계자의 실명을 표시하는 '공사 실명제'와 부실공사로 판정된 업체는 최대 2년 동안 서울시 발주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스크라이크 아웃 제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도로를 파손한 사람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보도로 이동하는 오토바이 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입니다.
박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내 3백여 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모두 164개 공사장에서 620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며, 다음 달까지 보도 정비를 완료하고 문제가 된 보도에 대해서는 감리자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