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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위에 수원사건 112 녹음파일 제출 거부
임태우 기자
입력 : 2012.04.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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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지방경찰청이 수원 피살여성의 녹음파일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녹음파일이 국민에게 공개돼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은 "인권위 조사단이 음성파일을 이미 청취했다"며 "녹취 전문가가 원본 파일을 녹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지만 조사단은 이를 거절하고 '직권조사 거부'로 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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