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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도로 차량소음으로 인한 피해 인정

박병일 기자

입력 : 2012.04.2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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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대로 부근의 차량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과 방음 대책을 요구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관할 시가 400만 원을 배상하고 소음 저감 시설을 설치하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한 빌라에 사는 주민 135명은 지난 1995년 6월부터 현재까지 근처 대로에서 나오는 차량소음으로 수면 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관할 시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배상금 5억 4600만 원과 방음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