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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받은 개" '악마 에쿠스' 차 주인 진술은

임태우 기자

입력 : 2012.04.24 12:54|수정 : 2012.04.24 14:03

경찰 "악마에쿠스, 고의성 없다"…무혐의 결론


서울 서초경찰서는 차 트렁크에 개를 매달고 달린 차 주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차 주인은 "선물 받은 개가 생각보다 커서 뒷자석에 태우기 곤란했다"며 "개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트렁크를 살짝 열어 놨더니 밖으로 나간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개를 학대하려 한 고의성이 없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