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9회에 걸쳐 112에 거짓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39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후 3시14분께부터 5시52분께까지 약 3시간 동안 중랑구 자택에서 9회에 걸쳐 "손목을 그었다"고 허위 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관 12명이 3회 긴급출동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119와의 공조로 위치추적을 이용, A씨를 찾았으나 막상 A씨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고 자해 행위도 없는 등 허위신고로 판명났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엔 계도했지만 9회에 걸쳐 팔을 긋는다고 신고한뒤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등 허위신고로 경찰과 소방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국가 공권력 보호 차원에서 입건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