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나 다중이용시설, 공공건축물 등은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안을 심의ㆍ의결합니다.
대상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고 사용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로, 해당 건물의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 이상이면 석면건축물로 분류돼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 석면 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은 1㎤당 0.01개로 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광물질을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ㆍ고시할 때는 함유된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