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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글 한 줄에…하루만에 채용 취소 '논란'

이혜미 기자

입력 : 2012.04.23 21:14|수정 : 2012.04.2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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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20대 구직자가 어렵게 직장을 구했는데 합격 통보 하루 만에 취소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 트위터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된겁니다. 트위터에 글 한줄 올렸다고 직장을 다닐 수 없는게 말이 되냐, 아니다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취소 통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생 정 모 씨는 출판사 편집자 모집 공고에 지원했습니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합격 통보 하루 만에 출판사가 채용을 취소하겠다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나흘 전, 정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됐습니다.

출판사는 정씨에게, 트위터에 올린 글을 봤더니 직원들과 화합하기 어려울 것 같아 채용을 취소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모 씨/피해 구직자 : 트위터를 보았다, 우연히 보게 된 것이지만 두달치의 글을 읽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 씨는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출판사측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많은 SNS 이용자들이 자기 검열을 하게 되거든요.]

출판사는 우연히 트위터를 봤을 뿐 고의로 사찰한 건 아니라고 해명하고 정 씨와 대화를 통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판사 관계자 : 당연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죠.]

상당수 누리꾼들은 트위터나 블로그와 같은 개인의 사적인 공간을 회사가 들여다보고 채용을 취소하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일반 직장인의 경우, SNS에 회사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릴 경우 해고 사유가 되는 판례를 들어 SNS가 사적인 공간만은 아니라고 충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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