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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전망

입력 : 2012.04.23 13:42|수정 : 2012.04.23 13:42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관련 조례 개정 문제로 미뤄졌던 제주도에서도 조만간 영업제한이 시행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는 23일 오전 속개한 제293회 임시회에서 하민철(새누리)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지역 영세상권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앞으로 제주지역 대형마트는 매월 2일(평일 1일, 주말 1일)은 무조건 문을 닫게 돼 있다.

의무휴업일은 행정시장이 별도로 지정해 고시토록 했다.

영업시간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돼 앞으로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단,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곳은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 운영 중인 대형마트(매장면적 3천㎡ 이상) 7개점(이마트 3곳, 롯데마트ㆍ홈플러스ㆍ농협하나로마트ㆍ뉴월드마트 각 1곳) 중 농협하나로마트를 제외한 6개점이 조례 적용을 받게 된다.

이날 조례 심사에서는 의무휴업의 실효성과 대형마트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관광지역이라는 특수성 고려 등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일부 의원들은 "조례를 시행했는데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효과는 없고 다른 피해만 낳지 않도록 앞으로 영향을 잘 분석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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