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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190억원대 비상장 주식투자 사기 덜미

박현석 기자

입력 : 2012.04.23 11:18|수정 : 2012.04.23 11:21

'100조원대 중국 컴퓨터 합작사업' 등 투자 빙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퇴직자와 노인들을 상대로 비상장 주식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방문판매업체 대표 55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노인 2400여 명을 상대로 백조 원 규모의 컴퓨터 생산 사업에 투자하면 액면가  100원짜리 비상장주식을 수천 배까지 부풀려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19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점심값과 주식 1주를 주며 노인들을 끌어들이고, 지인을 데려오도록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투자자 모집이나 컴퓨터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원-팀장-과장 등으로 승급을 시켜주고 수당을 지급하는 금융 피라미드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비상장 주식 사기와 다단계 금융 피라미드가 결합된 신종 불법 사금융 범죄"라며 "공범과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