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과 노인 복지주택에도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이 지원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을 구입, 임차, 개량할 때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시원과 기숙사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해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목적에 따라 대출한도의 30~50% 이내인 주택연금의 수시인출 한도는 용도에 상관없이 50%, 최대 2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생활자금으로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고령층 수요를 반영한 조칩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