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회원 수당을 가로챈 혐의로 20개 웹하드 업체 운영자 2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업자들은 시간대별, 회원등급 별로 금칙어 설정이 해제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해 저작권자 동의 없이 저작물 127만 건이 유통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결제금액에 따라 우수 회원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수당을 가로채 모두 3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업체들이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올린 11억 4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토록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