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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위반 시 처벌 강화

한정원 기자

입력 : 2012.04.21 02:30|수정 : 2012.04.2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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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집된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도 크게 강화됩니다.

정부는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분야는 오는 8월부터, 오프라인 분야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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