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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추행' 부장검사 정직3개월 의결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4.20 19:25|수정 : 2012.04.20 19:25


법무부는 저녁 술자리에서 여성 기자들을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최재호 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법무부는 최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후속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표를 수리할 방침입니다.

최 부장검사는 지난 3월말 출입기자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여성 기자 2명을 성추행해 광주고검으로 전보 발령받고 감찰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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