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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사찰 증거인멸' 이영호ㆍ최종석 구속기소

입력 : 2012.04.20 16:15

공용물손상교사ㆍ증거인멸교사 혐의…재판에 넘겨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공용물 손상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진경락(45)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과 장진수(39)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된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히 손상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의 지시에 따라 진 전 과장과 장 전 주무관이 2010년 7월 7일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4개를 떼어내 경기도 수원의 한 업체에서 자력으로 하드디스크를 손상하는 장비인 '디가우저'를 이용해 하드디스크를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불법사찰 등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이뤄진 민간인 불법사찰의 전모가 드러날 것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두 사람은 우선 증거인멸 관련 혐의로만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불법사찰에도 개입했는지를 추가로 수사하는 한편 '윗선'에 대한 추궁도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김충곤(56)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을, 이날 장 전 주무관에게 2천만원을 건넨 공인노무사 이우헌(48)씨를 재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