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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증거인멸 교사' 이영호·최종석 구속기소

손승욱 기자

입력 : 2012.04.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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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증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10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장진수 전 주무관 등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