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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 "출장 중 성관계도 공무 일상행위"

김윤수 기자

입력 : 2012.04.20 09:44|수정 : 2012.04.20 11:08


공무 출장 중이던 호주 정부의 공무원이 출장지의 모텔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갖다가 입은 부상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호주 연방법원은 한 여성 공무원이 낸 소송에서 원고가 입은 부상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것이라 볼 수 있어 치료비 보상 청구를 거부한 정부기관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 행위가 고용주가 권장하거나 유발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수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0대 후반의 이 여성 공무원은 지난 2007년 출장지에서 자신이 머물던 모텔로 남자친구를 불러 성관계를 갖던 도중 유리등이 얼굴로 떨어져 코와 입을 다친 뒤 정부에 치료비 보상 청구를 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