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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공급사 추가…혼합판매 방해 과징금

김요한 기자

입력 : 2012.04.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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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0일 넘게 오름세를 지속하는 유가에 대해 정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의 정유사 외에 새로운 석유제품 공급사를 추가하고 혼합판매 등을 방해하는 정유사에 대해서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우선 혼합판매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유사들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이 싼 다른 정유사 제품을 주유소가 판매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홍석우/지식경제부 장관 : 혼합판매가 표시광고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석유사업법에 명시하여 주유소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정유사가 거래 주유소에 판매기름 전량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면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 혼합판매 비율인 20% 상한선을 없앴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알뜰주유소 확대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해 2년 동안 재산세의 50%를 감면해주고 기존 주유소를 알뜰 주유소로 전환할 경우 주유소 매입 자금 등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알뜰주유소 목표를 당초 700개에서 1000개로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내 휘발유시장의 제5공급사로 삼성토탈을 선정해 오는 6월부터 휘발유를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