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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살해한 중국인 선장에게 징역 30년 선고

최재영 기자

입력 : 2012.04.1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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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에게 법원이 징역 30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중국어선 선장 43살 청 모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소청도 남서쪽 87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붙잡히자 고 이청호 경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청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