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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 쇼핑몰 이용할 때 반품이나 환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횡포를 막기 위해서 6만 개 쇼핑몰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시작됩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인터넷 쇼핑몰에서 재킷 한 벌을 산 이 모 씨.
배송 받은 상품이 화면과 많이 다르고 치수도 맞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측에서는 옷이 흰색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이 모 씨/온라인 쇼핑몰 피해자 : 입어본 흔적이 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더럽힌 것 아무 것도 없는데 흰옷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 잘못으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주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쇼핑몰은 이를 무시한 겁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는 한 해 전보다 5% 증가한 4200여 건.
환불 관련이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집니다.
[성경제/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 : 이용 빈도가 높고 현재 쇼핑몰을 운영 중에 있는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6만 개의 쇼핑몰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문구를 사용하는지 구매안전 서비스에 가입이 됐는지, 또 사업자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는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