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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구업자 뇌물받은 전 초등학교 교장 기소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4.18 14:41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학교에 특정업체 가구 등을 납품받는 대가로 가구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직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장 구 모 씨와 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가구제조업체 대표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08년 박 씨에게 박 씨 회사의 책상, 캐비닛, 의자 등을 구매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0년 박 씨 회사의 학생용 사물함 495개를 납품받은 대가로 박 씨에게 1700만 원을 받은 혐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