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의 횡포를 뿌리뽑기 위해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전국 6만여 곳을 일제히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32조 원으로 급증하면서 피해가 매년 늘어나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일제 점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접수ㆍ처리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는 4291건으로 전체 피해 사례의 15.6%를 차지하고 한해 전 대비 증가율은 5.3%에 달했습니다.
공정위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매년 일제히 점검하되 사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거래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청약 철회 방해문구 사용 여부와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여부,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 여부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