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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감선거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교육감 직은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후보자 매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고 "건네진 2억 원도 거액"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곽 교육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아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노현/서울시교육감 :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사실 관계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양형에서 기계적 균형을 추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선거 사범에 대한 신속한 재판진행 규정에 따라 곽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3개월 안에 나올 것으로 보여 교육감직 유지 여부는 7월 쯤이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곽 교육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는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