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하철 상가 임대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음성직 전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음 전 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하철 상가임대업체 대표 심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음 전 사장은 지난 2008년 지하철 역사 공간 개발 프로젝트인 '해피존' 사업에 심 씨의 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심씨 에게 모두 1579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심 씨는 당시 중국에 유학중이던 음 전 사장의 딸과 며느리에게 16차례에 걸쳐 이 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 전 사장은 또 지난 2010년 참여연대와 감사원이 자신을 검찰에 각각 고발 및 수사의뢰하자 개인 변호사 선임비용 9500만 원을 공사의 공금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