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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단방치·불법 구조변경 차량 집중 단속

송욱 기자

입력 : 2012.04.17 10:56


국토해양부는 무단 방치된 차량과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 등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타인 명의 차량, 미등록 차량 등입니다.

불법으로 HID 전조등이나 규정에 어긋난 색상의 전조등·방향지시등을 부착한 차량도 단속됩니다.

무단 방치 차량은 견인해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되 자진 처리를 하지 않으면 폐차하거나 매각합니다.

자진 처리하면 범칙금 20만 원이 부과되지만 계속 방치한 경우 범칙금이 최대 150만 원 부과됩니다.

불법 구조 변경 차량 소유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국토부는 9월에 한 번 더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