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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 혐의' 곽노현 항소심 17일 선고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04.17 02:09|수정 : 2012.04.17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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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17일 오전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곽 교육감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으면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면 직무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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