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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매수 혐의' 곽노현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04.17 07:19|수정 : 2012.04.1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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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1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곽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으면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수행되지만 법정구속되면 직무가 정지됩니다.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곽 교육감은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돼 교육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곽 교육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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