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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18대 국회 회기 내 'MB입법' 처리 막판 노력

입력 : 2012.04.15 18:58|수정 : 2012.04.15 18:58


청와대가 4ㆍ11 총선 이후 국방개혁안ㆍ약사법ㆍ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이른바 `MB 입법' 처리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다.

청와대는 제18대 국회 회기가 만료되는 다음달 말까지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주력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18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각종 계류 의안 처리를 위한 4월 본회의 개최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MB 입법'을 재차 모색해보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법안 가운데 상임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게 60건 안팎이다.

이들 법안은 18대 국회 회기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더욱이 19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려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데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6월 상정한 국방개혁안은 8개월째 표류하다 지난달 7일 전체회의에서도 처리하지 못했다. 약사법 개정안과 배출권 거래제도 논란을 거듭한 끝에 법사위에 묶여 있다.

문제는 총선 이후 새롭게 재편된 정국 상황에서 청와대의 이 같은 `의지'가 제대로 통할 수 있을지는 극히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당장 4ㆍ11 총선 이후 새누리당과의 관계 복원이 생각만큼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내에서 친이(친이명박) 세력이 소멸하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재편됐기 때문이다.

또 새누리당이 비상체제에서 정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는 5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달곤 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한 비공식 당청 채널을 유지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분간 당정협의는 물 건너간 형국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당명을 고치면서까지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선 마당에 당청관계의 새로운 역할 모색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당이 비상체제에서 정상체제로 전환돼야 하는데 현재 새누리당과의 협의 창구가 없다"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당의 동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이 총선 패배의 국면전환을 위해 전면 공세에 나설 것이 확실시돼 국회가 열리더라도 정상적인 법안 심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야권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무총리실의 불법 사찰에 대한 청문회나 특검 실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재검토 등을 앞세워 여권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권이 총리실 불법 사찰에 대해 폭로를 해왔으니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하지만 4월 국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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