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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외환 규제 완화…외환파생상품 범위 확대

장선이 기자

입력 : 2012.04.15 17:07


이달 말부터 국내 증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거래 절차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세청·관세청과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는 강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도 원자재 등 일반상품을 기초로 한 외환파생상품을 신고 없이 취급할 수 있게 되고, 기존에 취급할 수 없었던 자연·환경·경제적 현상을 기초로 한 외환파생상품도 한국은행에 신고만 하면 취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외국환 거래규정은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 등의 세부지침을 고치고 외환전산망을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