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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조선총련 간부 재입국 금지 확대 방침"

김용욱 기자

입력 : 2012.04.14 11:57|수정 : 2012.04.14 11:57


일본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로 조총련 간부 재입국 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는 북한을 방문할 경우 일본 귀국을 금지하는 조총련 대상자를 허종만 책임부의장 등 간부 6명에서 다른 간부들에게까지 확대하기로 일본 정부가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승우 부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5명이 재입국 금지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 재입국 금지 대상자 확대 외에 북한에 대한 송금 상한액과 방북할 때 현금 소지 상한액을 낮춰 자금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북한에 대한 수출입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고, 대북 송금이 300만 엔을 넘을 경우와 북한을 방문할 때 10만 엔 이상 현금을 갖고 있을 경우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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