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드로스피레논' 피임제, 복약지도 받아야"

신승이 기자

입력 : 2012.04.13 16:3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구용 피임제로 사용되는 '드로스피레논' 함유 제제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때 반드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이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드로스피레논 함유 제제가 프로게스테론 함유 피임약보다 혈전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허가사항에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역학연구에서, 피임약을 복용할 경우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혈전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임신과 출산 후에는 이런 위험성이 낮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에 허가된 드로스피레논 함유 제제는 모두 2개 업체에 2개 품목이 있으며 이들 제품의 허가사항에는 이런 내용이 일부 반영돼 있습니다.

식약청은 앞으로 이들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허가사항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