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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에 뇌물 준 삼성물산 직원 구속

이경원 기자

입력 : 2012.04.13 14:38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며 재개발조합 간부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업소장 52살 송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말부터 2009년 7월까지 서울 마포구 아현뉴타운 염리3구역 재개발조합 총무이사 유 모씨 등에게 세 차례에 걸쳐 7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철거공사 수주업체 대표와 함께 조합장 이 모 씨에게 3억 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