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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74명 기소·수사…무더기 무효 가능성?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4.13 01:39|수정 : 2012.04.13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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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 당선자들, 일단 금배지를 달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금배지, 언제 떼야 될지도 모를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총선 과정에서 총선 하루 뒤인 어제(12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1,096명입니다.

지난 18대 총선 같은 기간의 792명과 비교하면 38.4%나 증가했습니다.

당선자 300명 가운데 79명이 입건됐습니다.

이 가운데 불기소 처분을 받은 5명을 제외한 74명은 기소되거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총선 이후 입건되는 당선자가 더 많았던 전례에 비춰보면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검찰은 총선 전부터 선거 범죄에 대해 높은 형을 구형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인터넷 명예훼손, 금품 살포 등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사범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무더기 당선무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적발된 선거사범 가운데 스마트폰이나 여론조사를 이용한 신종 범죄가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새누리당 충남 부여, 청양의 김근태, 부산 영도의 이재균 당선인, 그리고 민주통합당 경기 부천 오정의 원혜영 당선인, 경기 용인 갑 우제창 후보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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