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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낙지 질식사'는 남자 친구의 계획 범행

박현석 기자

입력 : 2012.04.12 18:00


인천지검 형사4부는 여자 친구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숨진 것으로 가장해 보험금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31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수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10년 3월 여자친구 윤 모 씨에게 2억 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같은 해 4월 8일 보험 수익자를 본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위조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사건 당시 윤 씨의 의료 기록 등을 정밀 감정한 결과, 윤 씨의 사망 원인이 산낙지와는 관련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사고사로 처리됐던 사건은 발생 5개월 뒤 피해 여성이 숨지기 한 달 전 2억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반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