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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기술적용 공사는 서면승낙없이 하도급 가능

정명원 기자

입력 : 2012.04.11 13:03


사업규모가 50억 원 미만이라도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는 원도급자가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도 직접시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행령은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직접시공 준수가 곤란한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는 통상 원도급자가 해당 부분을 하도급할 수밖에 없고 발주자도 이를 사전에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서면승낙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