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세대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5만㎡ 이상인 대규모 주택은 2개 이상의 단지로 분할해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은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2일)부터 4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여러 단지로 쪼개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전체 규모를 1천세대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지역의 건설여건을 고려해 각 지자체가 조례로 10%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분할된 단지는 300세대 이상씩이어야 하며 단지 사이는 입주민 안전을 위해 폭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옹벽, 축대, 녹지 등으로 경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사업계획 승인사항을 통합해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는 분야별로 5인 이상의 위원을 둬야 하며 총 위원수 25~30명 선에서 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