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될 때 지가변동률이 일정기준을 넘어설 경우 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인접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토지보상이 이뤄집니다.
또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될 경우 농업손실 보상은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까지만 보상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감사원의 보상실태 감사 결과를 반영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투자와 관계없이 발생한 것으로 토지보상법에서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토지보상의 기준을 법규성이 없는 `토지보상평가지침'으로 정해 운용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쯤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