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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조건 제시해 인수합병 무산 "제시한 측 책임"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4.10 17:25|수정 : 2012.04.10 17:25


서울고법 민사합의12부는 이 모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A사의 인수협상에서 상대의 일방적 통보로 협상이 결렬됐다며 B사를 상대로 낸 신주인수권양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자신의 보유주식을 기존 합의가격의 5배에 매입하도록 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투자합의 위반 행위를 했다"면서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은 이 씨 측 잘못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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