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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 근무한 근로자가 처음으로 '재생불량성 빈혈'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공정에서 5년 5개월 근무한 37살 김 모 씨의 재생불량성 빈혈을 산업재해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3년 12월부터 1년 동안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근무했고 그 후 4년 5개월 동안은 온양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과정에서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와 포름알데히드 등에 간접 노출됐을 가능성과 1999년 퇴사 당시부터 빈혈과 혈소판 감소 소견이 있었던 점 등이 고려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됐다고 판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