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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음식점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박병일 기자

입력 : 2012.04.10 02:23|수정 : 2012.04.10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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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식당에서 파는 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대상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농림수산부는 처음 석 달간은 업계 스스로 원산지 표시제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적발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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