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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수산물도 11일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화

박병일 기자

입력 : 2012.04.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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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11일)부터 음식점 수산물에도 원산지 표시 제도가 시행됩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은 넙치, 참돔, 낙지 등 모두 6종류입니다.

농림수산 검역검사 본부는 최초 석 달 동안은 업계가 원산지 표시제를 스스로 이행하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하되, 그 이후에는 적발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발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